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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미얀마

미얀마

1. 미얀마 해외이사 통관안내

미얀마 해외이주화물 통관을 위해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 미얀마 법인회사 서류 증명이나 미얀마 출입국인 증명이 가능해야 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주화물은 사용하던 가전제품 1~2대씩만 면세, 새 제품 구입 이주 시 관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과 같이 고가의 생활용품도 새박스로 들어 올 경우 관세를 부과합니다.
[ 미얀마 세관에서 공지한 이주화물 기준 안내 ]

  • 음식물 30KG 내외
  • 가전 제품 사용 하던 제품 1대씩(새제품 관세 적용)
  • 화장품과 같은 고가의 새제품 관세 적용
  • 이주화물 선적 전 패킹리스트 먼저 제출하여 관세사 검토 요청

2. 준비서류 안내

  • passport copy (Myanmar Visa & front page) 세관 검사 시 여권 제출
  • Myanmar Immigration Stamp (Landing Visa)
  • Air ticket to Yangon& Boarding Pass (e-ticket 포함)
  • Temporary Importation letter, Authorization letter
  • Company registration card, form 6, 26 (copy) 미얀마 회사등록증
  • Company letter & seal (8 letters) Seal, signature record (미얀마 회사 도장 / 대표자 서명)
  • Special power (위임장)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미얀마 Yangon 자택에 짐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43 ~ 50일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Yangon
포장 후 선적 대기 시간 7 ~ 14일
선박 항해 기간 약 26일 내외
통관 및 자택 운송 기간 약 10일 내외
총 예상 소요 기간 43일 ~ 50일
기본적으로 7~10일 소요 되던 통관 기간이 FCL C/N의 경우 3주~4주 소요되며, LCL의 경우 통상 15일 내외에서 3주 혹은 그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양곤의 경우 선사의 보세구역이 따로 없는 관계로 LCL 경우 컨테이너의 적재된 상태로 화주 명수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관세사가 일정을 잡아 동시에 세관 검사와 통관을 진행되어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술,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박제품, 가연성 물품,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음란물, 고가의 골동품 등의 물건들을 엄격히 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기 통관정보는 해당 국가 세관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륙종합물류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