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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선지급 보상제도

선지급 보상제도

보상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보험사에서 산출한 보험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당사에서 고객님께 미리 보상을 하여드립니다.

  • 01
    사고 발생시 작업자에게
    통보 확인
    파손이나 분실시
    현장 직원 확인
  • 02
    사진 촬영 후
    업체에 발송
    파손물품 사진
    당사/대리점 발송
  • 03
    수리영수증 보관하여
    청구시 첨부
    파손물품 수리영수증 보관
    청구시 영수증 첨부
  • 04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유첨하여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 05
    보상금 책정
    통보
    보험사에서 보험 보상금
    책정 통보
  • 06
    선지급
    보상
    보험보상금 확정 후 보험사에서 고객님께 5일내에 해당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사에서 동 금액을 선지급함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