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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1. 인도네시아 해외이사 통관안내

인도네시아에서 면세통관 자격을 받으려면 KITAS(거류허가서) 라는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의 체류비자와 IMTA(Work Permit) 라는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의 노동 허가증이 필요합니다.

화주는 화물이 인도네시아에 도착하기 전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하며, 현지 입국 후 3개월 이내에는 화물이 도착해야 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해륙종합물류의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IMTA(고용 허가증) Sample
  • KITAS(체류 허가증) Sample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인도네시아 JAKARTA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24-32일 가량 소요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JAKARTA SURABAYA (자카르타경유)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10~15일 10~15일
선박 항해 기간 10~15일 10~15일
통관 기간 10일 10일
자택 운송 기간 1~2일 1~2일
총 예상 소요 기간 31~42일 31~42일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총기류, 폭발물, 음란물, 정치적으로 예민한 잡지나 문서, 주류, 화장품, 상비약 등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류의 경우에는 세관 검사 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가져가면 안됩니다. 새 가전제품이나 같은 종류의 가전제품이 중복될 경우에도 역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및 TV는 2대, 골프채 2SET 이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차량은 (오토바이 포함) 수입 금지 되어 있습니다.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