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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호주

호주

1. 호주 해외이사 통관안내

  • 관광비자 소량의 물품들에 대해서는 짧은 유학기간이라 할 지라도 면세통관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진행 전 현지 AGENT 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시민권자, 영주권자, 외교관, 기타비자 여권, 비자, 입국스탬프와 세관작성서류(Unaccompanied Personal Effects Statement-4 pages)를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단.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량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면세 통관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물건을 보내야 하며, 1년이 지난 후 물건을 보낼 경우 짐의 양에 따라 사유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약 25%의 세금 및 GST가 부과 됩니다.
화주는 화물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지에 입국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지난 2006년 2월부터 선통관, 검역이 없어져 화주가 배 도착일 보다 늦게 입국하면 현지보세창고에 이사화물을 보관해야 하며, 통관이 지연되어 물건을 늦게 받게 되므로 입국일정에 맞춰 선적해야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드니의 경우 소량의 경우 한달 무료보관이 가능하나, 짐이 많은 경우 보관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해륙종합물류 현지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관자격이 안되거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화주가 직접 세관에 참석해서 통관을 하면 보다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통관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7~10일(통관, 검역)정도 소요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호주 B534 form (통관신고서)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호주 시드니 자택에서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5일 가량 소요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SYDNEY MELBOURNE BRISBANE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10~15일 10~15일
선박 항해 기간 18~20일 15~17일 20~22일
관봉 및 통관 기간 3~5일 3~5일 3~5일
자택 운송 기간 7~10일 7~10일 14~21일
총 예상 소요 기간 35~45일 35~47일 47~63일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무기류, 총포류, 마약, 육류, 쌀, 잡곡은 엄격히 금지 됨.
  • 음식물 - 상업용으로 제조된 식품, 조리된 식품, 날 음식물, 음식 재료
    - 대추 등 견과류, 채소
    - 라면, 햇반, 포장식 요리
    - 허브와 고춧가루 등의 양념류
    - 한방약, 전통약재, 물약, 전통차(로얄젤리 포함)
    - 스낵류, 과자, 케이크, 사탕류
    - 차, 커피, 코코아, 기타 유제품으로 만들어진 음료수
    - 김치, 젓갈, 장아찌, 고추장, 된장
    - 멸치, 오징어, 어묵 등 해산물, 건어물, 염장 해물, 날 생선류
    - 김, 생 미역이나 말린 미역, 잎, 기타 식물 재료로 싼 음식
  • 유제품 및 달걀 제품 - 치즈, 소스, 스프믹스 등 유제품 일체
    - 재료에 10% 이상의 낙농 성분이 든 모든 제품(건제품도 포함)
    - 우유, 요거트, 치즈가 든 샌드위치 등의 기내식
    - 달걀(말리거나 분말로 된 것도 포함), 달걀국수, 마요네즈, 스프 양념 등 달걀 제품
    - 어린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분유와 뉴질랜드산 낙농 제품은 허용됨
  •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제품 - 깃털, 뼈, 뿔, 상아, 가죽, 피혁, 모피
    - 모직물과 동물 털 : 양모 깔개, 양모 덮개, 털실, 공예품 등
    - 박제 동물, 박제 새 : 박제술 인가장 필요(일부는 멸종생물 보호법에 의해 금지될 수 있음)
    - 조개껍데기, 산호 : 장신구와 기념품 포함(산호는 명종생물 보호법에 의해 금지)
    - 꿀벌 제품 : 꿀, 벌집, 로얄젤리, 밀랍 등 꽃가루는 반입금지
    - 사용한 동물관련 장비 : 가축병원 장비와 약품, 육류를 자르거나 판매에 사용되는 장비, 마구, 말 안장, 동물집, 새장 포함
    - 모든 포유동물, 조류, 조류의 알, 새의 둥지, 물고기, 파충류, 양서류, 곤충류
    - 녹용 사슴 피 : 뉴질랜드산이라고 표기된 뉴질랜드 사슴제품은 허용됨
  • 식물 제품 - 나무제품과 목각제품 : 도료 도장제품 포함(나무 껍질은 반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압수처분이나 검역처리 대상)
    - 식물재료가 들어간 한방약, 식물재료로 만든 장식품, 공예품, 소장품
    - 식물재료, 야자수 잎이나 식물 잎사귀로 만든 깔개, 가방, 기타 제품(바나나 나무로 만든 제품은 반입금지)
    - 짚으로 만든 제품과 포장재
    - 대나무, 등나무 또는 등나무 줄기로 만든 바구니와 가구제품
    - 포푸리, 코코넛 껍질
    - 씨앗이 들어있거나 씨앗으로 채워진 제품
    - 말린 꽃과 꽃꽂이
    - 생화와 레이 :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줄기로부터 재배할 수 있는 꽃은 반입금지
    - 화분에 담겨있거나 담겨있지 않은 뿌리식물, 식물의 부분, 뿌리, 구근, 곡식의 이삭, 근경, 줄기, 기타 실용 식물 재료
  • 기타 제품 - 조직 배양체를 포함하는 생물학적 표본
    - 동식물 재료로 만든 공예품이나 취미용품
    - 사용한 스포츠 레저 캠프 장비 : 텐트, 자전거, 골프, 낚시 장비 등
    - 흙, 변 또는 식물 원료에 오염된 신발, 등산화
    - 사용한 민물 물놀이용 장비나 낚시 장비 : 낚시대, 그물, 낚시복, 카약, 노, 구명복 등
  • 특별 반입 조건 적용 - 주류의 경우 신고하고 세금을 내면 보낼 수 있습니다. (INVOICE VALUE X 150 ~200 %)
    - 과일상자나 소가 그려진 라면박스 등에 포장하면 폐기비용이 발생하므로 절대 포장하면 안됩니다.
    - 음식물의 경우 원산지나 성분을 표시할 수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에서 담가 임의로 포장한 경우 폐기비용과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새 제품을 보내는 경우의 세율은 (화주가 신고한 금액 기준) : 세금 + GST 10% + 기타 검사비 3-4% / 공산품 (가전제품, 가구포함) 5-10% / 옷 38% 입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이사화물로서 차량반입이 가능하나 "차량수입승인" 등의 사전허가가 까다롭고, 승인을 받기 위한 핸들위치변경비용과, 통관 후 세금이 너무 비싸 결론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가는 것 보다 현지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더 저렴합니다. 또한 호주의 환경 보호법의 하나로 CFC 냉매제로 충전된 에어컨을 가진 차량 수입이 금지됩니다. 냉매제 교체 시 비용 약 AUD1,000-이상 소요됩니다. (23~28%정도, 2~3,000$, 검역비용 1000$)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