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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화물, 수출입화물, 기업이전, 문서파쇄 등 국제복합운송업체

뉴질랜드

뉴질랜드

1. 뉴질랜드 해외이사 통관안내

  • 영주권자 처음 영주권을 발급 받은 후 5년 이내에 여러 번 통관이 가능합니다. 5년 이후에는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면세 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 취업비자 비자상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면세 통관자격이 주어집니다.
  • 장기사업비자 비자상의 유효기간이 9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면세 통관자격이 주어집니다.
  • 시민권자 한국에서 21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만 무관세 통관 자격이 주어집니다.
  • 기타 (VISIT 비자, 유학, 가디언 비자 등) 비자의 경우에는 VALUE 의 20% 정도 세금이 발생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구비 되지 않은 채로 통관할 경우에는 화물 VALUE의 20-25%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특히 한국산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에는 최대 400%까지 세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화주는 화물이 뉴질랜드에 도착하기 전 현지에 미리 입국해야 하며, 선박 도착 전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사전 통관을 한다면, 이사화물을 원하는 날짜에 배달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 물건의 경우 어떤 비자라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INVOICE VALUE 의 20-25%) 새물건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사화물 통관 시 세관에 직접 참석할 필요는 없으며, 해륙종합물류의 현지 사무소에서 화주의 위임을 받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관 소요기간은 세관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3-4일정도 걸리게 됩니다.

2. 준비서류 안내

  • 대한민국여권 Sample - 출처 외교부

3. 운송기간

운송기간은 선박 스케줄 및 현지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에서 포장한 날로부터 뉴질랜드 AUCKLAND 자택에 짐을 배달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약 30-37일 가량 소요 됩니다.
※ 운송일정은 선박 스케줄 또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UCKLAND CHRISTCHURCH
포장 및 선적 대기 기간 7~10일 15~18일
선박 항해 기간 18~19일 20~21일
관봉 및 통관 기간 3~4일 5~7일
자택 운송 기간 2~4일 3~4일
총 예상 소요 기간 30~37일 43~50일

4. 반입금지 및 제한 품목

  • 반입금지 품목 각종 식물의 씨앗, 꿀, 영지버섯, 마요네즈, 육고기류, 인스턴트 식품 중 곰탕(포장지에 고기뼈 사진이 있는 것), 우유성분이 들어있는 식품. 생미역 등 건조되지 않은 것은 폐기 처분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 주의
    고춧가루의 경우 씨를 완전 제거한 것이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 유의할 품목 1) 흙이나 먼지 등이 묻어있는 물건
    진공청소기(먼지필터 제거할 것), 텐트, 등산화, 자전거 바퀴, 골프채, 대나무 돗자리(대나무로 만든 용품은 깨끗이 닦아서 탁송), 방석 등
    흙이나 먼지가 묻어있어서 열처리 소독을 할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2) 조제약, 녹용 등의 한약
    성분 분석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가능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장식품
    상아 등 뼈나 뿔로 만든 장식품의 경우에도 검역대상이 됩니다.
    4) 술 또는 담배
    반입이 가능하나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검사가 까다롭습니다. (종류, 용량, 수량, 구입가격 등 물품의 상세정보 필요) 세금이 부과되며, 다량의 반입은 불가합니다.
  • MAF 검역대상 음식물, 주방용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유의할 품목 란에 기재된 내용

    ★뉴질랜드는 고유의 생태계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나라입니다. MAF비용은 항상 나옵니다.

5. 차량 발송 안내

전 차량 탁송 가능하지만, 발송하기 전에 차대번호로 수입 통관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GST 12.5%만 부과되며 별도의 보수 비용 및 검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의전화
02-771-3311

평일 09시~18시